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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5일부터 윤창호 법 시행, sound주운전 단속 강화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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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부터 두달간 경찰이 특별 음주 운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음주 운전 단속에 들어간다. ​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다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에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8년 12월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스토리울 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2019년 25일부터 단속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이 시행하는 것이었다 ​ 새로운 개정 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Percent이상은 '면허 정지', 0.1Percent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현행의 단속 기준이 이로 면허 정지 0.03Percent, 면허 취소 0.08Percent에 강화된다. 음주 운전 처벌의 상한도 현행'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높아진다. ​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Percent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 중상하고 문재를 빚거나 프지 않고 10년 내 교통 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 전과가 있거나 나쁘지 않고 음주운전 상습범은 피해가 가벼워도 중상해 문화재와 같은 수준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사망 문재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의문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단속강화 #생명존중 #음주운전금지 #음주문의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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